▲ 박영순 울산시소비자센터 담당자
【문】부동산에 아파트 매매를 내놓아 매수인을 소개받아 1억에 팔기로 하고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다음날 마음이 바뀌어 부동산에 유선으로 통보를 하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돌려주려고 했다. 부동산에서는 이미 매수인을 소개했고 계약금의 일부를 받았기 때문에 계약 성사와 상관없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이 성사되지도 않았는데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또 지불해야 한다면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답】최근 부동산 거래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는 드물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거래를 하게 된다. 이때 매수인과 매도인은 각각 거래 금액대별로 정해진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근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각 수수료율은 광역 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울산의 경우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에 중개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데 주택 매매의 경우 거래 금액의 0.2~0.9% 범위 내에서 거래 금액대별 수수료와 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예를 들면 서울시)의 경우는 조례에 거래계약이 성립된 때에 1/2, 거래대금 완불시 1/2을 지불하도록 수수료의 지급시기까지 정하고 있는데 울산의 경우는 지급 시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거래대금 완불시 중개수수료도 함께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는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 당사자는 법정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따라서 매도인의 변심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중개업소 과실로 인한 해지는 아니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거래 예정금액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조례에는 일반주택 매매시 거래 금액이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중개수수료율은 0.5%로 정해져 있어 매도인이 부동산에 지불해야할 중개수수료는 50만원이다. 상담전화(260·9898)

박영순 울산시소비자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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