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재현 울산시소비자센터 담당자
【문】김모씨는 얼마 전 세탁소에 드라이크리닝 의뢰한 정장을 찾고나서 얼룩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다. 세탁물 심의결과 세탁하자로 밝혀졌고, 김씨가 배상을 요구하자 세탁소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금액이라면서 10만원을 배상해주고 양복도 세탁소에서 가져가겠다고 한다. 해당 양복은 5년 전에 백화점에서 50만원을 지불하고 구입한 것인데 김씨는 양복 입을 일이 많지 않아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김씨는 10만원으로 새 양복을 살 수도 없는데 옷도 세탁소가 가져가면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하다며 관련 규정을 소비자센터에 문의했다.

【답】세탁사고가 발생해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잔존가치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배상액 산정의 기준은 옷의 상태가 아니라 소비자가 옷을 구입했던 시점이다. 옷은 세일이 빈번한 제품으로 정가와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했던 가격이 다른 경우가 많다. 소비자가 구입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거나 신용카드 구입내역을 찾으면 상관없지만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결제했거나 이런 저런 방법으로도 구입시기와 금액을 입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같은 경우는 옷에 붙어 있는 품번을 제조업체 고객센터에 불러주면 구입시기와 실제 구입금액을 알려준다. 이것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친 경우에 해당되며 외국에서 구입을 했거나 보세옷의 경우는 품번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소비자가 구입시기와 구입가격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세탁업자는 소비자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한다. 배상액은 잔존가치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탁업자가 세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배상을 받은 소비자는 세탁업자에게 세탁물을 교부해야 하나 하자있는 옷이지만 그냥 입겠다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세탁업자와 협의해서 배상액을 감액하고 소비자가 옷을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사례에서 김씨는 5년 전에 구입한 양복이라면 구입금액의 20%인 10만원을 배상받는 것이 분쟁해결기준에 적합한 것이며 양복을 인도받고 싶다면 배상금액을 감액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탁소와 협의를 해야만 한다. 상담전화(260·9898)

윤재현 울산시소비자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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