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는 느리기는 하지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위약금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 김씨는 당초 계약했던 속도가 나오지 않아 해약하는 것은 업체측 과실인데 위약금을 전액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센터로 문의했다.
【답】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속도는 지역마다 상이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기존에 살던 지역에서는 A사의 인터넷이 속도가 가장 빨라 A사를 사용했는데 이사 간 지역에서는 A사보다 B사의 속도가 빠른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럴 때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A사를 중도 해약하고 B사로 변경하고 싶지만 위약금의 문제가 발생한다.
차라리 새로 이사 간 지역에서 기존 업체의 인터넷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해약이 가능하나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위약금 없는 해약도 곤란하다.
또 서비스 장애가 자주 발생해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한달에 5회 이상 발생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 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위약금 없이 해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서비스는 제공되는데 속도가 느린 경우는 위약금 면제사유가 되지 않는다.
서비스 정지나 장애와 달리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어느 정도 느려야 업체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전지역 상품의 속도가 초기 계약 상품 속도의 50%에 못미치는 경우는 소비자는 위약금의 50% 지불 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 김씨는 위약금 50%를 지불하고 해약할 수 있으며 위약금 면제를 주장하기는 곤란하다.
울산시소비자센터 260·9898
윤재현 울산시소비자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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