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순 울산시소비자센터( 260·9898) 담당자
【문】 김모씨는 부모님 휴대폰을 최근 스마트폰으로 바꿔드렸다. 그런데 부모님은 터치 사용도 불편하고 잠금을 푸는 것도 어려워 도저히 사용을 못하시겠다는 것이다. 이틀 후 휴대폰 판매업체에 가서 부모님이 사용하기 불편해 하시니 다른 폰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업체에서는 취소는 안된다고 해 우선 며칠 더 사용해 보기로 했지만, 부모님은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아 전화를 걸고 받는 것조차 불편해 하셨다.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휴대폰은 개통 후 며칠까지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답】 요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가입자가 확산되고 있고 통신업체 역시 스마트폰 가입에 집중하고 있어, 기기를 변경하는 소비자는 한번쯤 스마트폰 구입을 고려하거나 권유를 받게 된다. 하지만 사례에서처럼 스마트폰으로 변경했다가 사용방법이 불편하거나 또는 충동으로 기종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다른 기종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휴대폰 계약은 소비자가 1장의 계약서로 이동통신 회선을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계약과 휴대폰 기계를 구입하는 물품구입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게 되어, 소비자피해 역시 2가지 측면에서 해결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먼저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가입 후 14일 이내 자택이나 직장 등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이 불량한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의 50%를 감면받고 해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 휴대폰의 가전제품에 대한 보상기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구입후 10일 이내 정상 사용 상태에서 성능 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기에 하자가 있다고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자체까지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기 하자인 경우 동일 기종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다른 기종으로 변경하여 통신회선 계약은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사례의 경우 기기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것은 통신회선의 문제도 아니고 기기의 품질 불량도 아니다. 결국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취소를 원하는 경우이므로 업체에서는 이러한 경우 취소를 해주어야 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남들 다 구입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스마트 폰을 구입하는 것은 결국 ‘친구 따라 강남간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 결과는 소비자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박영순 울산시소비자센터( 260·9898)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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