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재현 울산시소비자센터 담당자
【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김모양은 시내에서 정장 차림에 짙은 화장을 하고 친구들을 기다리다 얼떨결에 고가의 화장품세트를 구입했다. 김양이 신용카드가 없다고 하니 업체에서는 대금은 지로로 천천히 나누어서 갚으면 된다고 했다. 김양이 제품 구입 6개월 후 미성년자로서 화장품 구입을 취소한다고 하니 업체에서는 짙은 화장에서 정장차림을 해서 성인인 것처럼 속였기 때문에 미성년자 계약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 김양은 속이려는 고의는 없었는데 짙은 화장을 한 것 때문에 미성년자로서 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소비자센터로 문의했다.

【답】 민법상 만 20세가 되지 않는 미성년자는 보호를 받는다. 보호의 주된 내용은 부모님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모든 법률행위에 부모님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용돈의 범위내 소액거래는 부모님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계약으로 취소할 수 없다. 소액거래까지도 부모님의 동의를 받게 한다면 거래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보호의 주된 근거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하다는 것이지만 일부 미성년자는 성인 못지않게 영악한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민법은 일률적으로 만 20세가 되지 못한 미성년자는 개별 능력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보호를 한다.

민법이 모든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고 사술을 사용한 미성년자는 예외로 한다. 미성년자 계약에서 사술을 사용했다는 것은 부모님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동의를 받은 것처럼 판매자를 속이거나 성인이 아니지만 성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행동하는 것이 사술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판례는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성인인 것처럼 행동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의 주민번호를 위조한다든지 하는 것 등이다. 그러므로 위 사례에서 김양이 정장을 입고 짙은 화장을 한 것은 사술을 사용한 것이라 판단할 수가 없으며 미성년자 계약으로 취소 가능하다. 미성년자 계약 취소의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 책임이 있으므로 위 사례처럼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남은 제품만 반납하면 된다.

윤재현 울산시소비자센터 담당자 울산시소비자센터 260·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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