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순 울산시소비자센터 담당자
【문】10년 전 A사의 인터넷서비스를 신청해 사용하다가 2008년께 해지했다. 평소 각종 통신요금 청구서를 거의 확인하지 않다가 최근 요금청구서를 정리하던 중 A사의 집전화 요금이 매달 4500원씩 자동이체로 청구되고 있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10년 전 인터넷에 가입할 때 집 전화도 함께 신청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이 되어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업체에서는 10년전 가입신청 기록은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2008년 인터넷서비스 해지 당시 집 전화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상담기록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집 전화는 가입된 번호도 모르고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 해당 요금을 환불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다.

【답】요즘 각 가정마다 통신비 지출이 상당하다. 또한 인터넷, 집 전화, 가족별 휴대폰 등 수 많은 통신업체에서 고지서를 보내오기 때문에 청구서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요금청구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이메일이나 모바일 청구서로 대체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가 주의하지 않고 제 때 확인하지 못하면 수 개월, 수 년간억울한 요금을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전화서비스의 경우 명의도용으로 인한 계약 피해의 경우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이 취소되면 이미 납부한 요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명의도용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고객은 신청하지 않은 집 전화가 대리점에 의해 임의로 신청되었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10년간 집으로 요금청구서를 받았고, 그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었다.

또한 함께 신청된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한 이후에 집 전화 요금에 대한 별도의 청구서가 우편으로 왔음에도 4년 여간 모르고 있었다는 자체가 모르는 계약이었다고 주장하기에 어려워지는 것이다. 단지 소비자가 부주의해서 모르고 있었다고 간과되기에는 기간이 너무 긴 것이다.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부당 요금이 문제가 되면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업체에서도 고객관리차원에서 요금을 소급해서 환급처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고지서를 확인해야 알지 못하는 계약이나 서비스로 인한 부당요금에 대해 대처가 가능하다. 상담전화(260·9898)

박영순 울산시소비자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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