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순 울산시소비자센터 담당자 상담전화 1388
【문】 #1. 부모님께 효도관광으로 태국 여행을 보내드리기로 했다. 그런데 태국에 홍수 사태로 걱정되어 여행사에 문의하니 괜찮다며 취소하면 오히려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니 그냥 출발하라고 했다. 그런데 출발 당일 외교부에서 태국이 여행경보 4단계로 정해져서 여행할 수 없다고 했다. 여행사에서 취소 통보를 해왔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2. 부부동반 동남아 여행을 가기로 했다가 5일 전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됐다. 여행사에 취소를 문의하니 남편은 입원을 했으니 남편의 여행 경비는 돌려주더라도 부인은 여행을 가야 한다는 것이다. 남편이 입원 중인데 여행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지 궁금하다.

【답】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해외여행의 경우 출발예정일 20일전까지 취소를 통보하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10일전까지 통보하면 여행경비의 5%를, 8일전까지 통보하면 10%를, 1일전까지 통보하면 20%를 배상하고 해제가 가능하다. 여행당일 취소를 통보하면 전체 경비의 50%를 배상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소비자 측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이다.

반면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여행자가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정해져 있다. 첫 번째는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를 하거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의 파업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다. 따라 #1은 외교부에서 해당 지역을 여행경보제도에 따라 여행금지 지역으로 정한 경우이므로 소비자든 사업자든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세 번째는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 이상으로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네 번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나 보호자 1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2는 남편은 본인 입원으로, 부인은 배우자의 입원으로 인한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하다.

박영순 울산시소비자센터 담당자 상담전화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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