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순 울산시소비자센터 담당자
【문】 전화가 걸려와 특정주유소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지역 한정 행사로 최신형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서 신청했다. 이후 영업사원과 설치 기사가 찾아와서 차량에 네비게이션을 장착해주고, 매월 주유상품권 20만원씩 24개월간 제공해 주는데 상품권 금액을 미리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일시불로 지불하면 430만원에 할인해 주고 대출 이자도 대납해 준다고 하여 그 자리에서 전화로 카드론 신청을 해서 영업사원에게 430만원을 입금해 주었다. 며칠 후 가족들이 반대해서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업체에서는 한정 행사라서 취소는 안된다며 취소하려면 위약금을 30%를 요구하고 있다.

【답】 올 들어 발생한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만 1400여건에 이르고 그 피해 금액이 142억원을 넘어 서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카드론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앞으로는 신용카드 회원이 원치 않으면 카드론 대출 신청이 안 되도록 차단할 수 있고, 지금은 ARS로 번호만 누르면 가능하던 카드론 대출 신청을 반드시 상담원과 통화하여 신청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최근 발생하는 내비게이션 방문판매 계약을 보면 대부분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카드론 대출을 권하거나, 심지어 일부 판매자의 경우는 카드론의 허점을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카드론 대출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영업사원이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아 돈만 받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방문판매 계약에서 신용카드 할부로 거래를 하는 경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정해진 취소기간 14일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취소기간 7일이 동시에 적용되어 판매자가 취소를 미루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사를 통해 취소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례처럼 카드론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방문판매 계약을 취소하려면 판매업체와 직접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다.

물론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했다고 해서 방문판매 계약 철회기간 14일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고액의 현금을 받아간 업체 입장에서는 제품이 이미 중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고액의 위약금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관련 법에는 내비게이션처럼 장착이 필요한 제품을 취소하는 경우 제품 공급에 소요된 비용, 즉 설치비 등은 소비자가 부담을 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업체가 요구하는 정도의 금액은 아니다. 방문판매 계약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박영순 울산시소비자센터 담당자 상담전화 260·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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