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순 울산시소비자센터 담당자
【문】 올해 초 TV홈쇼핑 광고를 보고 전기온열매트를 구입했다. 두 달 정도 사용하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보관을 하다가 10월 중순 날씨가 쌀쌀해져서 꺼내보니 작동이 되지 않았다. 업체에 연락하니 소비자 과실이 아닌 경우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택배로 보냈는데 열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업체에 전화를 해보니 수리가 밀려 있다며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해 기다렸는데 제품이 오지 않는 것이다. 10월 말에 수리를 보낸 제품이 12월이 되어도 오지 않고 있는데 무한정 기다려야만 하는지 궁금하다.

【답】 요즘은 다양한 소재와 크기의 전기온열매트가 출시되고 있고, 각 가정마다 보조적인 난방기구로 전기온열매트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는 크게 늘어난 데 비해, 품질에 대한 보증수리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 불만을 발생시키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적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제품의 수리를 의뢰받은 경우 지체없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며, 수리가 늦어지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수리가 안 된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에는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을 하거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를 환불해야 한다. 만약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인 경우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해야 한다.

위 사례에서 전기온열매트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므로 올해 초에 구입한 제품이라면 아직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제품이다. 그리고 수리가 1개월 이상 지연되어 아직도 제품을 인도받지 못했으므로 소비자는 동일한 새 제품으로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해당 모델의 단종으로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하다면 구입가 환급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

전기온열매트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어 해매다 제품의 수리와 관련된 소비자불만이 계속되고 있는데, 소비자가 관련 규정을 알고 늑장수리를 하는 사업자에게 당당하게 제품 교환을 요구한다면 사업자도 신속한 AS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될 것이다.

박영순 울산시소비자센터 담당자 상담전화 260·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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