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재현 울산시소비자센터 담당자
【문】 김모(울산 남구)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제품이 오지 않아 쇼핑몰에 문의하니 쇼핑몰에서는 제품을 보냈다며 택배사로 문의하라고 한다. 김씨는 쇼핑몰에서 택배사를 선택해서 계약한 것인데 택배사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타당한 지 또 인터넷쇼핑몰측에서는 책임이 없는지 소비자센터에 문의했다.

【답】 택배는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이다. 택배사와 발송인이 계약관계이며 택배수령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며 제3자이다. 그래서 택배관련 소비자 피해는 수취인이 아닌 발송인이 택배사를 상대로 피해구제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률적으로 검토해보면 김씨와 인터넷쇼핑몰 업체가 제품 구입관련 계약당사자이고 인터넷쇼핑몰과 택배사가 택배서비스 관련 계약당사자이며 김씨는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택배사측에 원칙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대신 김씨는 계약관계인 인터넷쇼핑몰측에다 제품 미수령을 이유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터넷쇼핑몰은 김씨에게 환급을 해줘야 한다. 인터넷쇼핑몰측에서 소비자에게 환급을 해주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인터넷쇼핑몰측에서는 소비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택배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로 인터넷쇼핑몰과 택배사 사이의 관계는 소비자기본법이 적용되는 소비자문제가 아니라 사업자와 사업자 사이의 문제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김씨는 택배사를 상대로 제품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쇼핑몰에 환급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인터넷쇼핑몰측에서 택배사를 핑계대며 환급을 지연하게 된다면 소비자는 결제했던 신용카드사에 제품 미수령을 이유로 카드 승인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일부 카드사 고객센터에서는 가맹점에서 승인취소를 해줘야 한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우려가 있으니 가급적 전화보다는 팩스나 내용증명우편과 같은 서면의 방식으로 카드사에 승인취소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

윤재현 울산시소비자센터 담당자 상담전화 260·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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