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순 울산시소비자센터 담당자
【문】 혼수 가구를 구입하려고 1월 중순 가구점에서 침대와 옷장 등 가구 세트를 350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35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신혼집이 정해지지 않아 배송날짜는 정하지 않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구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 2월 말에 취소를 요구했다. 가구점에서는 침대는 주문가구라서 이미 공장에서 제작이 들어갔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된다며 취소하려면 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할 때는 그냥 홍보책자를 보고 선택했을 뿐인데, 주문 가구에 대한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답】 봄철 새학기가 되면서 집을 새단장 하거나, 입학, 결혼, 이사로 인한 가구 구입이 늘어나고 있다. 가구 성수기가 되면서 계약과 관련된 소비자상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 가구는 위약금과 관련된 문의나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구는 배달 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물품 대금의 5%를, 배달예정일 하루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물품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주문 제작형 가구인 경우는 가구 제작이 시작되기 전에는 물품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하지만 이미 제작이 들어간 이후에는 실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 사례의 경우 구입 당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크기, 재질, 색상 등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카탈로그에 있는 가구를 선택했다면 주문가구로 볼 수 없다. 일부 가구점의 경우 고객의 계약과 관련해서 본사나 공장에 주문을 했다는 이유로 주문가구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는 맞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아직 배달일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배달일이 3일 이상 남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소비자가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를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가구 구입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면 먼저 계약서는 상세히 품목별로 가격을 명시해서 작성하고, 계약금은 물품대금의 10% 이하로 지급하거나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브랜드 가구점의 경우 사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택한 가구의 브랜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영순 울산시소비자센터 담당자 상담전화 260·9898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