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후보자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시각장애 1급 김모씨가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후보자의 임의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5조 4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선거법에 따른 선거공보와 같은 인쇄물뿐 아니라 방송연설 등 언론매체, 연설, 대담,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 이 가능해 여러 방법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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