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치권 세월호 참사 정략적 접근
현행법 따라 배상·처벌 철저히 해야
법정신에 위배되는 법제정은 안될 말

▲ 박철종 선임기자

바비 샌더즈((Bobbie Sandoz)는 ‘돌고래에게 배운다’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분노는 분노의 대상이 아닌 당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며, 당신의 매력과 건강과 행복을 조금씩 갉아먹고 몸은 물론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다.’

세월호 침몰 이후 대한민국은 지금 분노의 배에 탄 듯하다. 침몰 32분만에 승객들을 뒤로 한 채 탈출한 세월호 선장을 보며 경악했고, 구조된 생존자 한 명도 없는 정부의 부실한 재난시스템은 억장을 무너뜨렸다. 전국의 해운항만 업체들이 난데없는 파편을 맞았고, ‘해피아’와 ‘관피아’는 여론의 뭇매를 맞아 기로에 서 있다. 분노의 배에 올라탄 국민들은 누군지 모를 서로에게 분노하고 있다.

검찰의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수사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로 확대되고 있다. 세월호를 운영했던 청해진해운의 유병언 회장이 구원파 ‘교주’로 드러나고 구원파 본산인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갈수록 검찰과 구원파의 맞대결 양상으로 변질되는 양상이다. 사고 원인자인 청해진해운이 파산신청 등 기업정리를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고로 선지원한 보상금의 구상권 청구 차원에서 시작되기는 했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도 없이 시간만 끌면서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희생양을 찾는 수순처럼 비쳐지기도 한다.

일부 정치권에서 세월호 참사를 정략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적잖은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별검사 수사와 연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 구성은 나름의 명분과 필요성이 있다. 희생자들의 죽음은 어떤 방법으로 위로해도 모자랄 일이지만, 특별법으로 희생자 전원을 ‘의사상자’로 지정해 그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을 주장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인다. 국가유공자보다 더한 혜택을 주자는, 헌정사에 그 유례가 없는 기막힌 주장이기 때문이다. 냉정히 말해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다 선박 침몰로 숨진 세월호 희생자의 죽음과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국가유공자들의 죽음 사이의 가치판단이나 해봤는지 모르겠다. 또 피해자에 대해 거론되는 지원내용 중 치료비 지원이나 유급휴직 지원금까지는 수긍한다 치더라도 대학별 정원외 특례입학 입시 지원은 무슨 말인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더라도 법정신에 부합해야 하며, 국민들의 법감정과도 융화돼야 한다. 특정사건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며 형평에 위배되는 지원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과연 특별법의 제정 기준을 무슨 근거로 할 것인지, 혹시 모를 항공사고나 육상사고가 생길 때에도 특별법을 제정할지부터 묻고 싶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파헤쳐 누가 책임을 질지 가려 일벌백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무원의 잘못은 잘못대로 징계절차를 거쳐 처벌하면 되고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절차를 거쳐 배상을 해야 한다. 희생자들이나 유가족들은 사실상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참사를 일으킨 선박회사가 보상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은 특별법이 아니어도 법적 장치가 있지 않은가.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정치권의 발상 자체가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정국에 물타기식으로 나왔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치권은 이들을 의사상자로 지정해 생활지원금을 평생 지급해도 될지 국민들에게 먼저 묻기를 바란다. 국민들을 분노시켜 영혼마저 죽이려 하는가.

박철종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14년 6월 12일자 <사내칼럼>면에서 ‘분노의 배를 탄 대한민국호’라는 제목으로 “유병언 전 회장이 구원파 교주”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복음침례회에 확인한 결과, 유병언 전 회장은 교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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