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영재 변호사·본보 12기 독자위원장

범죄는 형벌 법규에 위반한 행위이고, 이러한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범죄피해자지원 대상이다. 원래 국가(王)가 성립된 이후 치안질서를 유지,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범죄는 이러한 국가의 책무 해태의 결과이기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지원은 피해자에 대한 혜택의 수준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갖는 당연한 권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나 국가권능의 일부를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아직도 보조적이거나 불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스스로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과정에서 소위 ‘합의’에 의해 부수적으로 피해회복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잘못된 상황에 대한 반성으로 2004년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제도가 도입됐고, 2005년 12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독립된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각종 활동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피해자가 가급적 범죄 발생 이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됐지만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범죄피해자는 세월호 승객으로 사망한 분들과 그 유가족 및 가까스로 생존한 분들일 것이다. 위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국가는 과거와 다른 면모를 보여 주었다. 피해자를 걱정하는 국민과 한마음으로, 피해자의 시신수습 등을 위한 각종 비용의 지급을 국가가 보증함으로써 원활한 사후수습이 되도록 한다거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실질적 가해 책임자를 가리는 한편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재원(財源)을 염두에 두고 가해자의 실질적인 자산을 확인하고 이를 보전하는 절차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행히 ‘세월호’사건에서는 국가나 지방자단체가 사고 수습 및 수사단계에서부터 시신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가 하면 가해자의 위장 및 은닉재산을 확보하는 등 각종 조치를 성의껏 실천해 나가고 있어 피해자들의 원래 생활로의 복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이는 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영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연간 예산은 미화 약 5억 달러(약 5500억원)이라고 한다. 아직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에 너무 많은 액수이기에 세월호 사건에서 보여준 검찰의 유병언 일가 은닉 및 위장 재산 파악을 통한 피해자 배상 실효성 확보 노력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강화를 위한 큰 변화의 조짐으로도 보여진다.

‘세월호’ 사건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민의 마음이 확인된 것을 계기로 다시 한번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국민의 권리라는 인식이 보다 확산되기를 바란다. 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비롯한 피해자지원제도가 보다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돕도록 강화돼 우리 지역에서부터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이 흘리는 눈물이 보다 빨리 그쳐질 수 있었으면 한다.

손영재 변호사·본보 12기 독자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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