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TR이란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 즉,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의 약자이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공개토록 하는 PRTR 제도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이다. 그 계기가 된 것은 인도 Bhopal시에서 1984년 12월 미국계 농약공장으로부터 독가스가 누출되어 20만명 이상이 다친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1986년 미국에서 어떤 물질이 공장 밖으로 배출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알 권리에 관한 법률’(EPCRA: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을 제정하고 이어 1987년 PRTR(미국의 경우 TRI) 제도가 시작됐다.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이 제도가 실시되었으며, 현재는 화학물질을 사업장 밖으로 배출하는 거의 모든 사업장은 어떤 물질을 어디에 얼마나 내보내고 있는지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PRTR 제도를 운영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배출량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환경 중에 배출되는 화합물질의 대부분이 공기 즉,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는 사람의 코에 의해 느낄 수 있는 물질도 있을 것이다.
화학물질이 대기 중으로 많이 배출되면 될수록 문제가 더 심각할 것인가? 적어도 악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가정용 가스로 사용되는 메탄이나 프로판 가스는 공기 중에 배출되어도 냄새가 나지 않아서 냄새와는 무관하다. 그러나 공기 중에 이러한 가스가 배출되면 될수록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폭발성 가스에는 황화수소나 메틸머캅탄과 같은 냄새가 심한 악취가스를 미량으로 넣어두고 가스가 새면 냄새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많은 양의 냄새물질이 배출된다면 악취 민원이 생길 것이다.
결국, 악취피해는 물질의 양보다는 냄새를 느낄 수 있는 농도 즉, 냄새의 최소 감지농도가 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울산의 도심지까지 확산되어 나는 냄새의 원인은 적은 양으로도 냄새가 심한 황화수소나 트리메틸아민과 같은 물질일 것이다. 이러한 물질은 대기 중 배출량은 얼마 되지 않아도 워낙 냄새가 심해 넓은 지역으로까지 악취민원을 유발시킬 수 있다.
양성봉 울산대 교수·화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