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등 5개 시·도지사
지역 연대 필요성 공감
김두겸 시장이 제안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전기료 차등제 등 협력

▲ 제5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가 지난 8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렸다. 김두겸 울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학홍 경북행정부지사가 5개 시·도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 부산, 대구 등 영남권 5개 시·도가 수도권 일극화에 대한 공동 대응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이들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감면 요건을 완화할 것 등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5개 시·도의 이같은 움직임은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지방으로 확산시켜 격차를 줄이고, 영남권의 균형적인 발전에 적극 협력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이 지난 8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제5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김 시장을 비롯해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영남권 공동협약 안건 채택 및 서명, 기념촬영, 차기 회장 선임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에서 5개 시·도지사는 수도권 일극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간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지방으로 확산시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공동협약서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공동 협력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맞춤형 지원 정책 확대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재난 예방을 위한 하천 준설 권한 강화 △국가 차원 녹조 대응 종합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울산을 비롯한 영남권 5개 시·도는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세제 감면 중심인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외에도 기업이 희망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정책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김두겸 울산시장은 대기업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의 법인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힘을 합쳐줄 것을 요청했다. 본사 인원의 절반이 내려와야만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김두겸 시장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많은 권한이 이양됐지만 진정한 지방자치로 전환되기까지는 아직도 멀고 어려운 것 같다”며 “영남권이 합심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폭우로 인한 범람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하천 준설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밖에 이들 단체장들은 해마다 발생하는 녹조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녹조 대응 전담기관 설립을 촉구하기로 했다.

협의회에 이어서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영남권 5개 부단체장이 참가하는 ‘2024년 영남미래포럼’도 마련됐다.

포럼은 ‘영남이 이끄는 역동적 지방시대’를 주제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기조연설, 토론회,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는 울산·부산·대구·경북·경남 등 5개 시·도지사가 영남권 상생 발전과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업에 협력하기 위해 2020년 구성했으며, 윤번제로 개최되고 있다. 석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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