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관련 총 70명 수사
시효 만료전 최종 33명 기소
속전속결 재판 준비에 돌입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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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0일자로 만료된 가운데 울산지방검찰청이 선거사범 총 33명을 기소했다.

선거법 사건 재판 1심 결론은 기소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돼있는 만큼 울산지방법원도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들어갔다.

10일 울산지검과 울산경찰 등에 따르면 4·10 총선과 관련해 울산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 경찰 수사는 총 43건 5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가 14건에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벽보 등 훼손이 5건에 5명, 금품수수도 4건에 9명이 발생했다.

이 밖에도 사전 선거운동, 선거폭력, 공무원 선거관여가 각각 2건, 인쇄물 배부는 1건의 수사가 진행됐으며 기타 사건도 13건 발생했다.

경찰은 이 중 21건 24명에 대해서는 불송치·불입건을 결정했다. 검찰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은 총 22건에 27명이다.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제한적 범위 안에서 검찰도 자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울산지검은 울산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포함해 총 7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4·10 총선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기소가 마무리되면서 울산지법도 속전속결 재판 준비에 들어갔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6개월, 2심은 1심 판결 직후 3개월, 상고심도 2심 뒤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잦아 사실상 사문화 된 규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늘 제기됐는데, 최근 이를 두고 법원행정처가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달라”는 당부와 함께 각종 대응 예시 사안을 담은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각 법원에 선거 전담 재판부에는 신규 사건 배당을 중지하거나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구속 사건 등은 배당하지 않도록 제안했다. 또 법원 내 사무분담을 조정해 단독 재판부 3개를 일시적으로 합쳐 선거 전담 합의재판부를 늘리는 방안도 권고했다.

정혜윤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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