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악취피해의 인정기준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기관이 많아지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소음, 악취, 먼지, 일조 등 환경에 관계되는 피해여부에 대한 판정을 요구해올 경우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일, 그 피해가 인정되면 피신청인(주로 사업장)으로 하여금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판결을 내린다.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어느 한 쪽이 그 결정에 불복한다면 다시 법원에 호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간의 법원에서의 판결결과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보다 크게 달리지지 않았던 것 같다.
악취로 인한 피해 기준은 주민이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서 평소 느끼는 악취가 인내하기 어려울 정도인가에 의해 결정한다.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말하는 수인한도를 넘는 악취를 주거지에서 느낀다면 악취피해가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악취의 원인을 모를 경우 악취피해가 인정되더라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
일단 신청인이 악취피해를 주장하면, 담당 심사관은 신청인의 거주지에 가서 악취피해 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이 때 분쟁위에서는 각 지자체의 환경담당부서에 신청인의 악취피해에 대해 진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과거에 측정된 결과를 요구하게 되며, 측정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악취측정기관에 악취측정을 의뢰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혹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가서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
그런데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은 냄새가 날 때 측정기관이 와서 측정해주기를 바라지만, 흔히 냄새가 안날 때 측정기관이 와서 측정하게 되는 데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측정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없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주민이 사는 곳으로 바람이 불어야 냄새가 나지 반대 방향으로 불면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심사관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가서 배출된 악취가 주민이 사는 곳에 도달할 경우 어느 정도의 악취세기로 나타나는지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악취피해 여부를 판정하게 되는 것이다.
양성봉 울산대 교수·화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