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리 권한 지방으로 이양하려면
전문성과 경험·조직·예산 전제돼야
민관협력도 중요…시민참여 체계화를

▲ 이성근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전 울산시교육위원회 부의장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가 자랑스럽고 그곳 생활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그 도시가 안전하지 못하다면 행복과 자랑은 의미가 없다. 공장 폭발, 대형 화재, 다리 붕괴, 여객선 침몰, 공연장 사고 등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안전 불감증 중병에 걸린지 오래다. 화학공장 폭발사고 등 대형 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사회적 위기(social risk)로 증폭되어 국민의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울산은 그 중심에 있다 하겠다.

울산시민 74%가 화재폭발과 유독물질 누출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낚시 승객 21명을 태운 돌고래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구조되고 10명이 숨지고 8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왜 이렇게 반복되고 인명구조는 왜 못하는 것일까? 반복되는 대형 참사가 위기의식과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는 되었지만 달라진 게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한지 10년이 지났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했고 기초단체까지 안전조직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우리 주변 환경과 국민들의 의식은 전혀 변화가 없다.

울산은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노후된 장치산업이 많아 화학공장의 화재·폭발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7월에도 한화케미칼 폭발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냈다. 사고 현장을 감독한 노동부 발표를 보면 산업안전법 위반이 294건이나 됐다. 한화케미칼 폭발사고는 2년 전 6명의 사망자를 낸 여수산단 내 대림산업의 폭발사고와 유사하다. 당시 대림산업 역시 1002건의 위반이 발견됐다. 대기업 임에도 안전기준이 되는 법 위반 사항이 너무 많아 자율안전관리가 무색하고 관리감독과 재해예방 기관의 역할을 이해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재난·안전관리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법체제가 갖춰져 있어도 법을 지키지 않고 관리감독 기능이 중앙 중심으로 되어 있고 개별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경우 재난부서의 전문성·경험부족으로 재난 시 관련된 업무를 신속·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시의회를 중심으로 국가산단 안전점검 권한의 지방이전을 촉구하고 있으나 조직과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권한만 갖고 관리의 어려움에 봉착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이미 12년 전에 안전관리 권한 지방 이양을 촉구한 바 있다.(경향신문 2003.6.9) 권한 이양은 반드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조직과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한다. 안전관리 권한 이전과 함께 시민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가 성숙돼야 한다. 안전의식과 안전문화는 단시간에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 공무원과 시민, 시회단체 등 조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가정에서 출발해 학교, 기업, 전 조직으로 확산되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운동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대의 기관인 시의회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전개해 나간다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일전에 전개했던 울산사랑운동이나 기업 사랑운동이 사례가 될 것이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므로 공익성 한줄 광고 와 TV 자막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울산이 안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안전 확보를 위해 시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재난·안전관리에서 민관협력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민간이 체계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기본법 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의 민관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활성화로 안전의식과 안전문화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수도 울산이 생태도시에서 안전 도시로 자리매김 하도록 시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한 때다.

이성근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전 울산시교육위원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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