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20일 식당, 주유소 등에서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이모(58)씨를 구속하고 김모(6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포항 북구 기계면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경운기에 기름을 넣고 돈을 낸 뒤 특별한 이유 없이 돈을 내놓으라며 1시간 동안 주유기 앞에 경운기를 세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기계면 일대 식당, 주유소, 슈퍼마켓 등에서 26차례나 영업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포항 일대 식당, 슈퍼마켓, 금융기관 등에서 13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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