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씨는 2020년 부친으로부터 10억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받고 A씨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했다. 국세청은 2023년 A씨에 대해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고, A씨가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부친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변제 자력을 갖추고 있고, 자금흐름이 투명하게 추적되도록 자기앞수표를 발급받은 후 이를 A씨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 사용한 것은 증여가 아니라 일시적인 자금융통을 위한 차입임을 분명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사실관계와 세법 확인뒤 A씨 청구를 기각했다.

1) 국세청이 A씨에게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조사종결일까지 쟁점금액을 송금 받은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2)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그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제출된 계약서의 상환 일자가 대여일로부터 3년 10개월가량 이후임에도 담보 제공 없이 상환 일자에 원리금을 한꺼번에 변제하도록 하는 약정은 통상적인 사인 간의 소비대차계약 범위를 벗어난다. 3) 국세청은 금융거래조사를 진행해 A씨가 부친으로부터 송금받은 이후 이자나 원금을 상환한 내역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2020년 주식 취득 당시에 A씨가 주식을 취득할만한 충분한 소득 및 재산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4) 계좌이체가 아닌 자기앞수표로 거래한바, 증여세 탈루 의도가 의심된다. 자기앞수표 입출금 거래의 경우, 단순히 계좌 상으로는 자기앞수표를 누가 발행했는지 알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금융거래조사를 통해야만 발행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쟁점금액을 A씨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지 않고 굳이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후 A씨의 계좌로 입금한 방식에 과연 증여세를 탈루할 의도가 없었는지 의심된다. 5) 2022년에 A씨가 거액의 소득이 있었는데, 원금 및 이자 상환은 전혀 없이 A씨의 자금으로 쓰였다. 6) A씨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른 변제기한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에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는 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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