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담당공무원과 구민자율환경감시원 6인 2개 조를 편성해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폐수 등 오염물질 무단 방류 행위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누출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점검 기간 중 고의·상습적인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 처분 및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위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갈 계획이다. 오상민기자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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