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뜨거운 감자 ‘금융투자소득세’

▲ 배경미 BNK경남은행 야음동금융센터 선임PB팀장
최근 금융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유예 여부다. 조세 형평성 제고와 재정 수입 증대를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투자 활성화 저해와 사모펀드 감세 등의 이유로 폐지 또는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4일 해당 안으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확정적인 결정은 도출되지 못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투자자의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데 주식소득 5000만원, 기타 금융소득 25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부과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기본 원칙을 감안해 2020년 처음 발표됐고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팬데믹 등의 어려운 여건으로 몇 차례 유예됐다. 금투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첫째, 세수 확보와 재정 안정성에 목적이 있다. 정부는 금투세를 통해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수는 국가 재정 안정과 복지 재원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복지정책 확대와 사회 안전망 강화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해 금투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소득재분배와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고소득 금융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득 재분배를 촉진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는 소득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국내외 금융 투자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서 비롯됐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시장을 조성하려는 의도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국내주식투자로 연 5000만원 초과 수익, 해외투자로 연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 22~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주식은 5000만원,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은 250만원까지 비과세다. 과세표준이 3억원이 넘으면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주식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과 손해이다. 어떤 투자에서는 수익을 보고 어떤 투자에서는 손실을 본다면 모두 합산해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손익 통산을 적용한다.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다음 해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손실이월공제’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찬성하는 편에서는 미국·영국·일본·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도 금투세를 시행 중으로 금융세제 선진화를 위해 필요하고 실제 세금을 내는 대상자는 상위 1% 정도이기에 부자감세를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금융투자소득를 반대하는 쪽은 고액 투자자가 세금을 피하고자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면 자금이 유출될 수 있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반영한 새로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 시행 유예나 폐지가 결정될 수 있지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맞춰 볼 때 앞으로 수정과 보완을 거쳐 도입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자신의 투자 성향과 새롭게 부과될 세금 부담을 고려하여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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