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과다지정 주민고통
관련법 발의·부산 용역 주목
14일 양산시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태호(양산을) 국회의원이 최근 수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양산 동면 5개 마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법적 근거와 명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 금정구 회동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된 양산 동면 5개 마을의 경우 관련법상 최대 7㎞까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1964년 지정 당시 11㎞까지 과다 지정됐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양산시와 주민들은 환경부에 법상 허용된 7㎞까지만 지정되도록 조정해 우선 5개 마을 중 창기·개곡·본법 등 3개 마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용되지 않고 있다.
부산시도 올해 초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대책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결과 취락지 오염 영향도가 적다는 결과가 나오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마을 등 주거지 일대는 해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양산 동면 5개 마을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취락지 일대에서 주변부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김갑성기자
김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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