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과다지정 주민고통
관련법 발의·부산 용역 주목

경남 양산시 동면 5개 마을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가 관련 법안 발의에 이어 부산시 전문기관 용역까지 더해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양산시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태호(양산을) 국회의원이 최근 수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양산 동면 5개 마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법적 근거와 명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 금정구 회동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된 양산 동면 5개 마을의 경우 관련법상 최대 7㎞까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1964년 지정 당시 11㎞까지 과다 지정됐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양산시와 주민들은 환경부에 법상 허용된 7㎞까지만 지정되도록 조정해 우선 5개 마을 중 창기·개곡·본법 등 3개 마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용되지 않고 있다.

부산시도 올해 초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대책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결과 취락지 오염 영향도가 적다는 결과가 나오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마을 등 주거지 일대는 해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양산 동면 5개 마을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취락지 일대에서 주변부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김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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