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꾼 조희팔(58)의 최측근 강태용(54)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정모(40) 전 경사가 16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정영식 영장전담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전 경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정씨는 2007년 8월 대구 동구에 제과점을 개업하면서 강태용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돈은 동업자 이모(41)씨가 마련해온 투자금일 뿐이라며 강씨 등과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정씨는 앞서 대구경찰청 수사2계에 근무 중이던 2009년 5월 중국 옌타이로 건너가 수배 중이던 조희팔, 강태용 등과 만나 골프와 양주 접대까지 받고 돌아온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2012년 파면되고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당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를 조사했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당시 정씨의 뇌물수수 혐의도 포착했다.

그러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강태용 등 참고인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이들이 잠적한 상태여서 조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법처리를 보류하는 이른바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씨의 검거 소식 이후 최근 재조사에 착수한 대구경찰청은 정씨의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파란색 등산복 상의에 감색 운동복 바지 차림으로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대구지법에 도착한 정씨는 30분간 국선변호인과 접견한 뒤 곧바로 영장심문 법정으로 향했다. 취재진 질문에는 일체 대답하지 았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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