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어촌 소득개발사업 일환으로 해안 공유수면을 도로로 개설하면서 생겨난 호안이 건축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사토 등의 무단투기장으로 변질되고 있으나 방치되고 있다.  시는 지난 97년부터 98년까지 어촌 소득개발과 주민 편의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18억1천500만원을 투입, 대방동~삼분령간 해안도로 2천230m를 개설한데 이어11억원의 사업비로 송포~노룡마을 해안을 따라 1천777m의 도로를 개설했다.  그러나 노룡동 888~3지선 일대에서 대례마을간 465m 도로 연장 공사로 생긴 수변호안에 최근 생활쓰레기를 비롯해 건축폐기물과 사토 등이 야간에 무단투기돼 쓰레기매립장화 되고 있다.  특히 시가 어촌개발사업을 명목으로 공유수면을 매립 하면서 건설부장관의 사전승인도 받지않고 도로를 개설,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당국이 불법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시민들은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했으면 호안도 하루빨리 매립해야 되는데 이를 방치하기때문 이같은 일이 일어난다"며 호안매립을 촉구했다. 사천=김용수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