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스트레스로 자해를 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 국내 산재법상 최초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 부산본부 동부산센터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을기도, 중상을 입은 J증권 부산 서면지점 직원 이모씨(여·28)의 산재요양신청에 대해"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로 최종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련된 정신질환과 그로 인한 외상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지난 2월 대우사태에 따른 대우환매체 문제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지난 5월초 모병원에서 우울증 장애라는 진단을 받은 뒤 지난 5월12일 자신이 살던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모아파트 5층에서 투신자살을 기도했었다.  이씨는 당시 허리 등을 크게 다쳐 전치 32주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모병원에서 요양중이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이번 인정은 매우 전향적인 조치이며 환영한다"며 "그러나 아직 근로복지공단의 경직된 법해석으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인정을 계기로 근로복지공단의 적극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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