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옷로비 사건과 관련,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이형자·영기씨 자매에 대해 항소하면서 장문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부(박만 부장검사)는 8일 이씨 자매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항소하면서 A4 용지 90쪽에 달하는 장문의 항소이유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유서에서 46명에 달하는 사건관련자들의 이름과 역할을 자세히 소개하고 진상조사 경과, 인정된 사실관계, 공소사실의 주요쟁점, 원심판결의 무죄이유와 위법성 등을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지금은 해체된 경찰청 조사과(사직동팀)의 내사시점, 배정숙씨와 정일순씨의 옷값 대납요구 전화 여부 등 5가지 쟁점에 대해 사건관련자의 진술내용을조목조목 비교해가며 1심 재판부가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시기와 상황에 맞춰 진술을 번복하는 사건의 실체를 외면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은 오류"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씨에 대한 사직동팀 조사 시기부분 등에 대한 경찰관들의 진술과 증거가 충분히 있는데도 막연한 추측만으로 이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진실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씨 자매가 위증한 것으로 결론냈던 대검 중수부의 판단과 다른 재판부의 판결로 국민들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은 "원심은 사건기록과 관련자의 모든 진술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가운데 관련자들의 인성과 태도 등에 대한 개인적 판단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내리고 판결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까지 든다"고 덧붙였다.  이씨 자매는 99년 8월 옷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연씨의 옷값대납요구를 받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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