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부하 여군장교를 성추행, 물의를 빚은 혐의로 0사단장 김모 소장을 8일 보직해임하고 육군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육군 검찰관계자는 "조사결과 김 소장은 지난 99년 12월28일부터 지난해 6월초까지 자신의 집무실 등에서 사단 소속 여군 장교를 껴안는 등 모두 9~10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군 장교는 조사에서 회식도중 사단장에게 술을 따르자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으며 회식후 사단장 공관으로 불러 공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김 소장은 신체접촉 일시와 장소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신체접촉 사실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군 장교는 지난해 12월29일 김 소장을 성추행 혐의로 군단 검찰부에 고소했다가 다음날 취하했으나 육군이 올해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육군 차원의 확인조사를 벌였다고 육군은 전했다.  육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대에서 발생하는 성적 군기문란 사범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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