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7일 10대 여종원들에게 윤락을 알선한 한정식 업주 박모씨(26·울산시 동구 전하동)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현재까지 동구 전하동 J한정식을 운영하면서 이모양(18) 등 10대 2명이 포함된 여종업원 3명을 고용, 손님들에게 술시중을 들게하고 윤락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 전모씨(20)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유리컵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박모씨(38·회사원)에 대해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정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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