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는 지역 균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도 했지만 지방재정의 악화라는 결정적인 오점을 남겨 지자제본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많다.  표를 의식한 자치단체장들이 투자의 효율성을 따지기 않고 선심성 사업을 무리하게추진하다 보니 지방채를 남발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진행하다 중도에 포기하는 등 예산을 낭비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99년말 기준 지방재정 규모는 다소 증가했지만 중앙의존도는 더욱 심화돼 중앙과 지방간 예산 규모 비율이 69대 31로 불균형을 이뤘고 지방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9.4%에 불과했다.  지자제가 잘 정착된 일본의 경우 중앙과 지방의 재정비율이 48대 52로 지방의 재정규모가 오히려 더 커 한국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자치 단체장의 개인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행사성 경비는 지난 95년 지자제 도입 직후 570억원에서 97년 1천231억원, 2000년 1천583억원으로 증가했다.  사업성과를 도외시한 예산편성과 중장기 재정계획도 없이 주민의 인기를 의식한 3억원 미만의 소규모 분산투자는 지난 99년 4만2천392건으로 전체 공사의 86.8%를 차지했으며 10억미만 공사는 4만7천353건으로 97.6%에 달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강제수단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는 지자체를 규제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재정운영상황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금인 교부금을 깎거나 늘려주는 재정페널티제를 새로 도입하고 현재 운영중인 재정인센티브제를 확대하자는주장이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됐다.  재정페널티제나 재정인센티브제는 지방채무 관리와 지방투·융자 등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을 강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안이다.  재정페널티제란 지방채를 승인없이 발행하거나 투·융자심사 결과와 달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재정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 불법적으로 사용한 예산의 일정 비율을 교부금에서 깎는 제도다.  재정인센티브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경비를 줄이고 수입은 늘릴 수 있도록 항목별로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중앙정부의 보조금인 교부세액을 결정하는 제도다.  문제는 이들 제도가 지자체의 가장 큰 약점인 자금을 담보로 재정운영상황을 감독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되지만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해치는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재정페널티와 재정인센티브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학계는 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성을 해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시만단체는 중앙정부보다는 주민참여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인명 서울여대 교수는 "재정분석과 진단은 통제가 아닌 격려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전제, "재정인센티브는 찬성하지만 재정페널티제는 규제범위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승수 참여연대 실행위원장은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중앙통제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 주민통제로 갈 수 밖에 없다"며 "무분별한 지방채의 발행은 주민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한 정부의 힘만으로는 규제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용 대구시 남구청장은 "지방재정을 교부금과 연계해 통제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투·융자심사대상도 규정을 명확히 해야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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