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문화상품권이라는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반면 검찰은 문화상품권이라는 표지를 쓴 기업을 부정경쟁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7일 문화상품권이라는 표지를 쓰지 말라며 문화진흥사가 해피머니 인터내셔널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품권의 가치는 명칭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공신력있는 업자가 발행한 상품권이냐 또는 얼마나 많은 가맹점에서 사용될 수 있느냐 등에 달려있다"며 "문화진흥사의 문화상품권과 해피머니의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이 혼동을 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화진흥측이 98년 특허청에 문화상품권을 서비스표로 등록출원했을때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문화상품권이라는 명칭을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케 하는 것은 공익적 차원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영화·영상·음반·공연예술 문화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문화진흥은 해피머니가 상품권 발행사업을 하면서 문화상품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편 검찰은 문화진흥사측이 해피머니를 고발한 데 대해 수사를 벌여 최근 이회사를 부정경쟁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 법원의 판단결과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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