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총선자금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김대웅 검사장)는 5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안기부 예산 1천157억원을 96년 4.11 총선과 95년 6.27지방자치단체선거 자금으로 구여권에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다. 관련기사 3면  검찰은 이에 따라 김전차장에 대해 특가법(국고등 손실)과 국가정보원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김전차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이날중 경부 고속철 로비의혹과 관련, 재미교포 로비스트 최만석씨(60.수배)로부터 로비 사례금 4억원을 받은 황명수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수사 결과 김전차장은 95년부터 안기부 예산 1천157억원을 6개 단체명의의 계좌에 분산 예치, 관리해 오면서 96년 4.11 총선 자금으로 940억원을 당시 신한국당에, 95년 6.27 지방선거 자금으로 217억원을 당시 민자당에 각각 불법지원한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황씨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96년 15대 총선당시 여권지도부에 대한 본격소환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권영해 전 안기부장을 금명간 소환키로 했으며 오정소 차장도 불러 안기부 돈 불법 전용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신한국당 사무총장겸 선대본부장이었던 강삼재 의원이 95년12월부터 비자금 200억원을 경남종금의 2개 차명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해 왔다는 경남종금 전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 내주중 강의원을 소환하는 한편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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