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노총 울산본부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과 관련, 울산시에 공식 합의문건작성을 요구하며 사무실 강제입주를 검토하고 있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태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이 가운데 회관 입주업체는 민노총의 농성장 철거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12월20일 시의 개관식을 저지한 민주노총산하 일부 노조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사법처리키로 하는등 민노총에 대한 압력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5일 “지난해 말 울산시와 합의한 ‘시유지에 민주노총 임시사무실 신축’등의 합의내용을 문서화한 공문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으나 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또 “울산시가 이번주까지 이에 대한 해답을 하지 않을 경우 시가 지난해말 합의 내용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다음주중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근로자복지회관 5층에 강제 입주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또 한차례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민주노총과 시가 합의한 사항은 민원에 대한 해결책 제시로 이를 문서로 공식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5일 오전 근로자회관내 입주업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의 복지회관내 농성 등으로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농성시설의 조속한 철거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소송 등 법정 대응을 할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울산지검과 울산남부경찰서도 5일 박준석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등 지난해 12월 20일 개관식에 참석하려던 심완구 울산시장 등에게 달걀세례를 하거나 과격시위로 개관식을 방해한 노조원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 영장이 발부되는데로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곽시열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