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말다툼하는 것을 제지한다며 유리조각으로 상해를 입힌 류모씨(45·노동)에 대해 폭력 혐의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류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20분께 남구 신정1동 노상에서 말타툼을 하고 있던중 이를 제지하는 김모씨(42)에게 유리조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석복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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