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해치는 반공익적인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방경찰청은 5일 지난해 하반기 반공익사범인 식품 및 환경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모두 47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단속유형별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식품사범 183명이 검거돼 이중 5명이 구속됐으며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환경사범은 294명이 붙잡혀 25명이 구속됐다.  식품사범의 경우 유해식품제조 및 판매행위가 1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식품과대광고와 허위표시 15명,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2명의 순을 보였다.  환경사범은 수질오염행위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지역난개발 및 국토훼손행위 64명, 대기환경오염행위 30명, 가짜 휘발유 제조 및 판매 9명, 밀렵 등생태계 파괴행위 2명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납이 든 중국산 꽃게를 먹은 임산부가 기형아출산을 우려해 낙태수술을 받게 한 식품회사 대표가 구속됐고 유독물 운반업 등록없이 크레졸 등 각종 유독물을 불법운반한 운수업체와 개별화물업자 등 1백여명이 무더기 적발되기도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반공익적 사범인 식품 및 환경사범에 대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 백화점과 대형식당, 상수도 보호구역, 공단지역 등에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곽시열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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