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울산시가 신복로터리 주변 옥현지구내에 월마트 서부점 건축을 불승인할 경우 월마트 코리아측이 시를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키로 하는 등 한·미간 무역분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월마트 코리아는 5일 옥현지구내 사업부지 남측과 서측에 추가차로 확보는 물론 충분한 진출입로와 주차장을 확보했지만 지난해 11월30일 3차 교통영향평가위에서도 특별한 이유없이 심의 부결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3차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는 2차 지적사항을 개선·반영하기위해 주택공사와 협의해 옥현지구 실시계획과 개발계획을 변경, 7억원에 해당되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추가도로 확보 등 개선사항을 사전 협의해 수용했지만 심의 당일 부결됐다고 지적했다.  월마트는 울산시가 교통체증 발생과 지역 중소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대형할인점 설치를 불승인할 경우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통상분쟁화 시키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변호사 위촉 등 다각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까르푸, 테스코 등 외국계 유통업체의 국내 잇단 진출과 관련해 국내 중소상인 및 자치단체와의 마찰을 빚긴했지만 월마트의 이번 사태는 판매점 입점 저지와 관련한 무역분쟁으로 번지는 첫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월마트측은 서부점이 개설될 경우 지역 농산물 등의 유통구조 개선은 물론 자치단체에도 연간 20이상의 세수증대와 연간 800명의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했다.  회사 관계자는 "일부 영세상인의 반발은 시장원리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해결되야 할 사항"이라며 "규제를 완화해 대형할인점 진출을 장려하게 바람직한 지역발전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식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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