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을 드나 들면서 현지 밀매자로부터 헤로인을 구입해 밀반입한 마약류 공급·판매책 2명이 검거됐다.  울산중부경찰서는 5일 안모씨(41·인쇄업·남구 신정동)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안씨는 처가인 베트남에서 구입한 헤로인을 지갑속에 숨겨 밀반입한뒤 지난해 10월6일 신정5동 모 사무실에서 윤모씨(32)에게 건네주며 매매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창식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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