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이 실적위주의 단속에 치우치면서 과태료 징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어 개선대책마련이요구되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해 3만8천700여건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적발, 15억6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실제 징수한 금액은 48%인 7억5천300여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또 99년에는 5만1천200건을 적발해 20억7천400만원을 부과했으나 13억3천300여만원만 징수, 나머지는 체납된 상태다.  하동군도 지난해 704건을 적발해 2천59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나 1천400만원만 징수했으며 99년에는 242건 98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620만원을 징수하는 등 거창·산청·남해군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선 시·군의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것은 계도위주의 단속보다는 실적위주로 치우쳐 체납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주차위반 과태료는 제때 납부하지 않아도 면허정지나 가산금 부과가 없고 차량의 등록이나 이전·폐차시에 납부하면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인식이 높아 개선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군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과태료 처분시 차량소유자들의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를 미루고 있어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하고 "현행 과태료 처분도 경찰서에 발행하는 과태료와 동일한 방법의 제도를 마련해야 부과실적을 올릴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하동=강정배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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