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검사)는 5일 단국대 입학관리과 주임 이병열씨(46)가 재외국민 특별전형과 관련, K외국인학교 이사 조건희씨(여·53·구속)로부터 4천1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재외국민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해 대학 관계자가 사법처리되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조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K학교 출신 학생들을 부정입학시켜준 대학 관계자들이 더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부정입학 사례가 적발된 대학들로부터 특별전형 담당자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비리 관련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자녀의 부정입학을 위해 조씨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들을 일괄 사법처리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부정입학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학부모 1~2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조사결과 단국대 재외국민 특별전형 담당인 이씨는 98년 11월 조씨로부터 99학년도 재외국민 전형에 지원한 유모씨가 서류심사 등에서 부적격자로 밝혀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는 등 K학교 출신 학생 7명이 해외 초·중·고교를 졸업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 부정입학하는 것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지난해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4천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히 단국대가 재외국민 전형 대상자를 상대로 면접을 실시한 사실을 중시,교수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의 연루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이씨의 동료직원 및 상급자들의 공모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K학교 입학금과 학비 등 명목으로 신입생 1인당 최고 3만달러 이상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 조씨가 신입생 유치 홍보차원에서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위해 부정입학을 알선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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