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5일 PC통신업체 한국통신하이텔(주)이 "하이텔을 불륜의 장소로 묘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컴퓨터통신을 소재로 소설을 쓴 작가 장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서적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하이텔측이 명예와 신용 침해를 막기위해 제기한 이 신청은이유있다"며 "장씨 등은 소설을 인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하이텔측은 "장씨 등이 소설을 통해 마치 하이텔 내에서 여러가지 변태적인 성행위와 불륜이 빈번히 이뤄지는 것처럼 묘사해 회사 이미지가 손상됐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이텔은 이와함께 장씨 등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서울지법에 내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에앞서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도 지난달 하이텔 회원 김모씨가 같은 소설에 자신의 실명이 등장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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