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에 대한 근로자 인정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노동위원회가 골프장 노조원이 사측을상대로 낸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잇따라 받아들였다.  민주노총 산하 관광업계 노조인 민주관광연맹은 5일 경기지노위가 최근 한양CC와 한성CC에서 해고된 캐디들이 각각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6일과 27일 이들의 원직 복직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두 골프장의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한 것으로 노동계는 캐디 뿐만아니라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기지노위는 "두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이 출퇴근이나 휴일 사용 등에 있어 회사의 지휘 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으며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체결돼 있어 근로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성CC는 지난해 8월 캐디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근로관계가 아니라 교섭할 필요가 없다"며 280명을 해고했으며 한양CC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38명을 해고, 노동계와 여성계의 반발을 샀다.  이에앞서 노동부는 캐디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자 지난해 5월 "캐디들의 추가 봉사료 수수 등 불성실 근무에 대한 제재와 캐디 봉사료를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주측이 직접 관여하는 지 등 구체적인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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