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인터넷 e-메일을 몰래 읽은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가 적용돼 형사처벌 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인터넷에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이용, 타인의e-메일을 몰래 읽은 홍모씨(24·K대 의대 4년)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0월초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장모씨(여·22·Y대 4년)의 e-메일 계정에 침입해 장씨 친구들이 보낸 편지 7통을 몰래 읽고 장씨의 e-메일 계정을 지워버린 혐의다.  조사결과 홍씨는 비밀번호를 잊었을때 대신 입력하는 개인신상정보란에 장씨가 좋아하는 영화 제목을 입력, 비밀번호 없이 e-메일에 접근하는 게싱(guessing) 수법으로 곧바로 장씨의 e-메일 계정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자신의 e-메일 계정이 침입당한 사실을 안 장씨의 신고로 IP 추적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과거 당사자 동의없이 e-메일을 읽는 행위가 더러 있었으나 지난해 정보통신부 "전기통신감청 등 업무처리지침"과 대법원 송무예규에서 당사자 동의없는 전자우편 취득행위를 감청대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해 처음으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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