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이익을 무시한 독단적인 행정을 펴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치단체장이 전횡을 할 경우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들은 여러가지가 제기됐다.  아예 자치단체장을 중앙정부의 임명제로 하자는 안도 나왔고 주민들이 선출한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특정 소수의 이익을 추구할 경우 단체장에게 벌칙을 가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주민소환제 및 주민투표제만 뚜렷한 반대가 없는 상황이고 나머지 방안들은 반론이 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지난해 12월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자치단체장 임명제"나 행정자치부가 만든 "부단체장의 국가직화"는 지방자치제의 본래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반론이 높아 다음달중 여당에 제출될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토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는 우선 주민이나 내부기관에 의한 자율적인 통제가 바람직하며 중앙정부에 의한 외부적인 통제는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대체로 여론이 모아진 상태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지난해 12월27일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되 이 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요건을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에 따르면 선거직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취임후 1년 이내나 임기만료가 1년이 채 안남았을 때 소환할 수 없도록 하고 이들의 소환은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20% 이상이 발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김충환 강동구청장은 "주민통제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정치적으로 이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주민소환의 경우 발의요건을 신중히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투표제와 관련, 이교수는 대의민주주의 약화, 단기적 특수이익을 우선할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대상, 절차, 효과 등을 규정하되 기본적인 사항은 자치법에 규정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과 조례에 위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주민투표는 주민의 5~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주민들이 발의하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단체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각각 발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넘어서는 사항, 재판에 관한 사항,사용료.수수료등 빈번한 변경이 필요한 사항, 예산·결산·회계 등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별도의 주민 참여절차가 규정돼 있는 경우등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이교수 제안의 골자다.  그는 이밖에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중앙과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제 제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면서 부분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미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된 자치단체장의 임명직 전환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은 "자치단체장의 임명직 전환은 헌법상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이며 굳이 임명직 전환을 하지 않고도 제도적인 보완과 주민에 의한 통제 강화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특히 주민소환제는 국회의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준 국민대교수는 "단체장 임명제나 부단체장 국가직화 등은 자치단체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주민소환 발의 요건인 주민 20%는 너무 발의요건이 까다로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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