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에서 추진되는 국가시행사업 등에 대한 올해 국가예산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반면 지방양여금과 보통교부세는 대폭 증액돼 지방재정 운영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울산시는 4일 중앙정부로부터 올해 총 1천344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와 지방양여금등 1천344억원규모의 정부자금 지원계획이 확정통보됐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울산시가 처음으로 교부단체로 선정돼 30억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13배가 늘어난 392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방양여금도 지난해 488억원에서 올해는 95% 증액된 952억원으로 확정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에 투입된다.  또 도로정비사업에 763억원의 양여금이 지원되는 것을 비롯해 수질오염방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등에 114억원, 농어촌지역개발사업 26억8천만원, 지역개발사업 42억원의 양여금이 지원된다.  시는 이처럼 정부 지원자금이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시가 부담하는 중등교원 인건비 가운데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등 정부자금 교부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산정기준을 현실화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보통교부세의 경우 별도의 용도지정없이 교부돼 일반재원으로 활용가능해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창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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