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온산공단 인근의 공해차단역할을 하는 야산에 식품제조공장 건립을 허가해 산림훼손과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울주군은 우진식품(온양면 발리)이 온산읍 강양리 산129 일원 9천200㎡ 부지에 연면적 1천490㎡의 곡물가공품 제조공장을 짓기위해 접수한 중소기업창업 신청을 지난해 9월2일 승인했다.  이 때문에 현재 이곳에는 우진식품이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부지정지 작업을 하면서 석축을 쌓는 등 산자락을 깎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온산공단과 진하해수욕장간 국도 31호선 주변 자연녹지인 야산으로 공사과정에서 소나무 등 나무들이 무참히 잘려나가고 있다.  또 공사현장은 온산공단에서 발생해 남창 등 주변 지역으로 가는 공해를 정화·차단하는 녹지역할을 하는 산줄기여서 산림훼손에 따른 문제가 예상된다.  특히 울주군이 당초 지난해 7월 창업승인신청을 접수한 뒤 울산시와 울주군 각 부서에 개발행위, 산림형질변경 등에 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울주군 산림과에서는 해당부지에 소나무 등 우량임목이 있음을 들어 승인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주군은 그러나 창업승인신청건을 지난해 8월말께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울주군 관계자는 "산림과의 반대의견이 개별법상 명확한 불가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협의부서의 의견을 존중해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 창업승인을 했다"며 "울산시로부터도 개발행위 협의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최정식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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