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주정한다며 직장 동료를 폭행한 김모씨(27)에대해 폭력혐의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99년 1월4일 울산동부서에서 사기죄로 지명수배돼 있으면서 지난해 9월14일새벽 1시께 남구 신정동 모 나이트클럽 지하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김모씨(25)가 함께 술을 마신뒤 술주정한다며 마구 폭행해 골절상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최석복기자csb7365@ksilbo.aykt6.com 경상일보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2024 울산공업축제 10~13일 개최, 50분간 4만발 펑펑 ‘울산불꽃축제’ 대미 장식 10년간 닫혀있던 ‘환상의 섬’ 죽도, 빗장 풀린다 울산 ‘교단 떠나는 교사들’ 작년 역대 최대 울산 85㎡ 이하 중소형 ‘알짜배기’ 아파트 인기 울산도시철도 1호선 최적의 운영방식 모색 울산 과학기술연구 경고등 켜졌다 [2024 울산-KBO Fall 리그]쿠바·멕시코 대표팀 경기, 문수야구장서 무료로 본다 2024 울산공업축제 10~13일 개최, 50분간 4만발 펑펑 ‘울산불꽃축제’ 대미 장식 개의 댓글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울산 등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시동 [울산불꽃축제]15만 인파가 함께 즐긴 축제, 시민들도 상인들도 행복충전 영풍·MBK, 고려아연 지분 5%이상 추가 확보 울산시 선수단, 전국체전서 맹활약 장생포 수국축제 방문객 1년새 2배로 늘어 공립유치원·초등·특수교사, 임용 경쟁률 3.02대 1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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