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시의회 운영위장
市에 정정방안 서면질의

▲ 울산시의회 공진혁(사진) 의회운영위원장
울산시의회 공진혁(사진) 의회운영위원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별 연령 기준이 제각각이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정정 방안에 대해 울산시에 서면 질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는 11만2896명으로 약 1332건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474억1632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울산시도 면허 반납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원 대상에게 1회에 한정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선불교통카드 1장을 선착순으로 지급하다 보니, 신청 접수 줄을 섰다가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지자체별로 연령 기준도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공 위원장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대상이 지난해에 비해 많이 증가했는데, 이에 따른 대책 마련과 구·군별 교통카드 배부 기준, 월별 교통카드 반납 실적과 재고수량, 부족(예상) 수량 등에 대한 최근 3년간 현황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며 “울산시가 고령운전자를 65세 이상으로 조례로 지정했지만, 중·남구 65세 이상, 동구 75세 이상, 북구·울주군은 조례에 없다. 이런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있는지 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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