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우울증 등 정신질환 겪기도
민원공무원 보호 실질 대책 절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갑·사진) 의원
민원 업무를 맡는 공무원 절반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나 면담 등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이른바 ‘악성 민원’을 겪어봤다는 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갑·사진) 의원의 의뢰로 행정안전부가 대민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7만428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26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6%(4만1578명)가 민원인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전화·면담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민원(전화·면담) 1회당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이상이 76%(3만1464명), 1시간 이상도 15%(6285명)나 됐다. 악성 민원을 받은 빈도는 주 1회 이상이 62.5%(2만5985명)였고, 주 7회 이상이라는 답변도 3.1%(1300명)에 달했다.

민원이 지속되는 기간은 4주 초과가 33.3%(1만3838명)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1주 20.9%(867어명), 2주 22.3%(9260명), 3주 12.5%(5184명), 4주 11.1%(4625명) 등으로 나타났다.

악성 민원으로 인해 생긴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근로 의욕 저하가 34.8%(1만4452명)로 가장 많이 꼽혔다. 또 민원 응대에 대한 두려움 25.9%(1만787명), 우울증·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 23.3%(9672명), 업무처리 지연 15.4%(6407명) 등도 언급됐다.

김 의원은 “비정상적 민원 요구의 경우 구체적 사유를 명시해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행정기관의장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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