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핵심 쟁점사항 정리
“당사자간 조정·화해 좋을 듯”
이성룡, 김종섭 직무대리 상대
사임서 반려처분 무효확인소송
재판부 2차 심리일에 병합키로

▲ 안수일(왼쪽) 울산시의원과 이성룡 울산시의원이 1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본안소송 첫 심리를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울산시의회의 결단’에 따라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공백 상황이 ‘조정과 화해’로 조기에 종식될 가능성도 열렸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정훈)는 10일 울산지법 제502호 표준법정에서 안수일 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가 핵심 쟁점 사항을 정리하며 원고 안수일 의원과 피고 울산시의회, 피고 측 소송참가인 이성룡 의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성룡 의원이 ‘의장 선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취소 신청을 한 것과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사임서 반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와 원고에게 ‘의장 선출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본안 소송으로 길게 끌고 가지 않을 방법의 하나인 항고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이어 피고 측 참가인인 이성룡 의원이 제기한 ‘의장 선출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 취소 신청은 “이 의원이 원고나 피고 당사자가 아닌 참가인 신분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가처분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이성룡 의원이 재선거를 요구하며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에게 의장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제기한 ‘사임서 반려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이후 12월5일 열릴 2차 심리일에 모두 병합해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현재 이 의원의 의장 직위는 유지되고 있지만 효력만 정지한 것”이라며 “(의장 선출 무효확인 소송) 판결에 의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을 뿐이지, 판결 전에 (이 의원이) 당선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고등법원이나 대법원까지 가려면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조정이 되거나 화해가 되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의회 측 소송대리인인 장문수 변호사와 이성룡 의원은 “하루빨리 재선거를 열고 의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선거 과정이 저(이성룡 의원)는 적법했다고 생각한다. (의장 사임서) 받아주면 의장 재선출을 통해 의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원고 측에서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수일 의원은 “의장이 누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의회 사무처에서 행정 착오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추후에 재발 방지도 되고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들은 지난달 20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번 소송 심리 이후 ‘의장 재선거’를 진행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다만, 일부 의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한 투표로 내부 갈등은 여전한 상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홍성우 의원은 “의회 정상화를 위해 다음 정례회가 열리는 다음달 1일, 늦어도 18일에 재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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